친구들아.. 내가 물정을 몰라서 그런건지..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서 물어본다... 아버지께서 밤늦게 지인들과 술한잔하시다가 좀 많이 드셨는지.. 나오다가 자동문이 닫히는 바람에 엄지손톱을 다치셨거든... 결국 어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.. 재수없다 치더라고 (아버지께서 자주 가는) 그 술집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인지?? 감정적으로 말고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할까?
내가 찾아 본 바로는
http://blog.naver.com/law_zzang/150080115228
즉,
출입문은 영업자나 건물주에 책임이 있으나, 이 경우 영업자로서 출입문의 설치, 수리 또는 별도의 주의의무를 해야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'업무상과실치상'은 안되고, '과실치상'정도만 해당된다고 하네. (과실치상죄-500만원 이하 벌금,구류 또는 과료)
오동작이 없는 정상적인 자동문인 경우에 아이들이 다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닌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고, 만일 고장이면 업무상과실치상이겟지만...
결국 과실치상으로 법원에서 몇대 몇으로 판단해야 할듯.. 싶은데.. ??